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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V]거래소, 규정 정비 대신 “무조건 소송하라”

[앵커]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절차까지 밟았다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은 감마누(192410)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태도는 한마디로 ‘나 몰라라’ 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개선기간은 6개월 밖에 줄 수 없다’ 라며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소송 밖에 답이 없다’는 식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사상 처음으로 정리매매 진행 뒤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은 감마누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태도는 한마디로 ‘나몰라라’ 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개선기간 최대 6개월’이란 조항을 들어 “소송 밖에 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국거래소 관계자

“저희 규정에 보시면 개선기간이 최장 6개월입니다 코스닥 종목은...”

제2의 감마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자본시장 제도 개선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거래소는 복지부동입니다.

전형적인 레드 테이프,경직된 관료주의의 모습입니다.



법률전문가들은 소송을 하게 되면 감마누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규정을 보면 개선기간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감마누의 경우 규정의 예외사항인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감마누는 지난달말 기업회생을 졸업하면서 우발채무를 해소해 2018년 감사의견도 적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법조계 관계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규정상 재량권이 있어 보인다… 특별한 사유가 있냐 없냐 걸러내야 하는 책임은 거래소에 있다. 그런 점이 유리할 거다…”

소송을 마치려면 2~3년 걸리는데 그동안 감마누의 기업가치 훼손은 물론 1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올들어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파를 외치고 있지만, ‘한국의 월가’라는 여의도의 한국거래소에는 ‘딴 나라 이야기’일뿐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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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EN금융증권부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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