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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유펀드 손익 합쳐 손실땐 세금 안낸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관련 법 발의 추진

“손해 났는데 세금까지 부과? 조세 형평성 위배”

증권거래세 인하, 조만간 당정 협의

단계적 인하·폐지 법안 추진 유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이 보유한 여러 개의 펀드 손익을 통합해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 과세체계를 개선해 손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익이 조금만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간접투자 세제까지 손보는 법안을 따로 발의하기로 했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펀드 과세체계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펀드를 대상으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주는 상계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자본시장의 모든 세제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만든 방안”이라며 “선진국에서는 합산과세를 하는데 우리만 펀드 합산과세가 안 되고 있다. 손해를 보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령 A펀드에서 10%의 이익을 보고 B펀드에서 30% 손해를 봤어도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10%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면 전체 손실이 20%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잘못된 자본시장 과세체계 때문에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경향이 강하다”며 “펀드 과세방법을 수정해 자본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펀드 과세체계가 개편될 경우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났을 경우에만 과세가 된다. 예컨대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펀드 A와 B를 들었는데 A펀드에서 1억원을 벌고 B펀드에서 2억원의 손실이 났을 경우 손실이 더 크지만 A펀드로 생긴 1억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손익을 합산해 총 1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판단에서 별도로 과세하지 않게 된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관계자는 “특위 회의에서 간접투자세제가 이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일본의 경우 펀드까지 해서 일괄적 손익 통산도 가능하고, 간명하게 돼 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과 같이 펀드 과세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을 한번에 같이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3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익 통산과 같은 조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기획재정부와 국회·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장기투자 문화를 위해서는 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해 금투업계 의견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자본시장특위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간접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자본시장특위 관계자는 “간접투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절감해줘야 유리한 부분이 있다”며 “개인이 직접 투자해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보다 간접투자 쪽으로 전환해 위험을 분산하고, 바람직한 투자 방향으로 사람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증권거래세 폐지의 경우 기재부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선회하면서 국회 차원의 법 개정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0일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데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재정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로 증권거래세 문제를 공식 의제로 한 당정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관계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소통하고 있고 금융위가 기재부 세제실장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며 “아직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지만 조만간 큰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로서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이 ‘소프트랜딩’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 폐지가 주식양도차익 과세, 그리고 세수감소 부담과 연동된 문제인 만큼 관련 문제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4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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