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학 화장실 등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대학생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술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대구 시내 한 대학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발견하자 추행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6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여성 숙소에 침입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