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자수했다.
10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를 받고 있는 김모(40·남·회사원)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이씨 딸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인근 대형마트에서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1분도 안 돼 이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겼다.
위험을 느낀 이씨가 택시를 세우고 말리자 이 남성은 이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가족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119 구급대가 정신을 잃은 이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근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였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 어머니 등 가족의 설득을 받고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8시 45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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