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국회에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회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회에 설치될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250kg 규모로 예상된다. 설치예정 부지는 국회 의사당을 정문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의원회관과 경비대 건물 사이 약 200∼300평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영등포구청의 인허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규제특례 기간인 2년간 충전소를 우선 운영한 뒤 중장기 운영 여부를 검토한다.
산업부는 국회 내 충전소를 통해 많은 국민이 가진 수소충전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 누적 8만1,000대, 2030년까지 180만대를 생산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그러나 수소차 보급의 핵심인 수소충전소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에 기존 16개소 포함해 최대 86개소의 충전소를 확보하고, 2022년까지 310개의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부는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의지를 모아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작년에 설치를 요청한 바 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상임위 차원에서 설치를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국회사무처는 약 2개월간 설치 부지와 방법 등을 협의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성 장관이 면담을 통해 설치를 추진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문 의장은 국회 충전소에 대해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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