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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피고발인 신분 “죄 성립 면밀히 살펴” vs “국가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고발”

김태우 피고발인 신분 “죄 성립 면밀히 살펴” vs “국가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고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44) 전 검찰 수사관을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검찰이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수원지검은 경기 용인시의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김 전 수사관을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지검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사실에 대해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조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추가 소환이 이뤄질지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오전 9시 55분께 수원지검 포토라인에 선 김 전 수사관은 출석 심경을 묻는 질문에 “저는 청와대의 불법 행위를 국민께 고발했다는 이유로 오늘 조사를 받게 됐다.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청와대의 불법 행위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 남용 등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 행위를 저는 고발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제가 국민 여러분께 알렸던 부분, 행위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 저는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신고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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