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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는 징계유예

“5·18 정신과 당 추구 가치 반하는 해당 행위”

김진태·김순례 당규 따라 전당대회 이후 징계 논의키로

5·18 비하 발언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왼쪽부터),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이 문제가 된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같은 문제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 여부를 전대 이후 결정(징계 유예)하기로 했다. 책임관리 소홀을 이유로 ‘셀프’ 회부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윤리위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하고, 국민 다수의 공분을 자아낸 해당 행위라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김병준 주의 촉구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2·27 전당대회에서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상태로, 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제명이 결정된 이 의원의 경우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청구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재심 청구가 없이 10일이 지나면 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제명이 이뤄진다. 다만 한국당의 이번 결정은 당원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은 아니다. 의원직 상실은 여야 4당이 발의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이뤄진다.

이 같은 소식에 김진태 의원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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