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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 확대, 인력 신규 증원 없이 “국가경찰에서 단계적 이관”

14일 당정청은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오는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입법화’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공지했다.

또한, 당정청 협의에서는 자치경찰제가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경찰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당·정·청은 광역단체장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기존 지방경찰청이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아 온 것과 달리 독립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도경찰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어 자치경찰 인력은 신규 증원 없이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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