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주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박맹우(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태양광발전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 복구 준공검사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태양광 발전이 환경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 복구를 실시한 뒤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완료 전에도 전기 판매가 가능하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산지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환경 파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만 막상 이를 규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사용 전 검사에서 복구준공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 재해에 노출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과 환경 피해 예방을 담보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월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산불 예방·진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향후 지속적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 기준 강화로 환경훼손과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제동을 걸 것”이라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