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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태양광발전 난개발 방지법 발의

산지형질 변경한 경우 복구준공검사 확인 의무화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안전사고 방지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주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박맹우(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태양광발전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 복구 준공검사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태양광 발전이 환경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 복구를 실시한 뒤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완료 전에도 전기 판매가 가능하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산지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환경 파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만 막상 이를 규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사용 전 검사에서 복구준공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 재해에 노출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과 환경 피해 예방을 담보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월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산불 예방·진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향후 지속적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 기준 강화로 환경훼손과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제동을 걸 것”이라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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