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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의혹' 보도한 언론사 상대 소송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연합뉴스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69) 전 국무총리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놓고 왔다는 지난 2015년 경향신문 보도는 허구라며 지난해 4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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