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에 참가한 조 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김정숙 여사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 기쁨조”라고 했다. 이 발언을 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표를 고발했다. 이 발언을 접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조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백혜련 의원 등은 같은 해 5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조 의원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총금액을 200조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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