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현병 환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A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배심원 6명은 징역 30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 22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여동생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잔혹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55)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집에서 119에 신고를 하려던 여동생 C(25)씨를 흉기로 7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정신 질환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범행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어머니와 동생이 뱀파이어여서 죽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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