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부산은행, 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협약 연장 합의

기초생활보장 받지 않는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대상

일반 고시금리에 연 3.0% 추가 금리 제공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찬 미래로’ 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운영 협약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희망찬 미래로’ 통장은 2010년부터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시행됐으며 부산시 차상위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기초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 고시금리에 연 3.0%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우대통장이다.

특별우대통장의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으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주민이다. 통장 종류는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립식과 불입금액과 만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적립하는 자유적립식이 있으며 월 최대 불입금액은 25만 원이고 우대금리 적용기간은 최대 3년 이내이다.

신청을 원하는 차상위 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통장 개설 신청서를 발급받아 신분증명서와 함께 부산은행을 방문하면 특별우대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기타 특별우대통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우대통장 협약 연장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