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조세 포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정규 회장이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 수익을 분산한 뒤 세금을 탈루해 죄질이 무겁지만,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회장은 향후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고, 판결 이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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