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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환경부가 3일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제외한 전라권 등 9개 시도에서 오는 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이다. 이들 시도는 이날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가 일평균 50㎍/㎥ 초과했고 4일 역시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성저감조치에 따라 서울시는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도 진행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충남 9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를 대상으로 4일 연속 시행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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