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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첨 모르고 샀는데 '분양취소'…72명 집단소송

국토부 257건 계약취소 처분에

일부 선의의 피해자 입주 못해

"수사·재판 전 강행땐 위헌 소지"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매수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 취소 처분을 받은 일부 계약자들이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부정당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법한 과정으로 분양권을 매수했던 만큼 계약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부정청약에 연루된 분양권 매수인 일부는 시행사와 금융결제원 등을 상대로 지난달 말 ‘수분양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한유의 문성준 변호사는 “각자 연관된 시행사가 달라 시행사별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서 “23개 소송 대상 시행사 중 일단은 2개 시행사에 대해 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단은 72명에 이른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흑석뉴타운7구역 재개발),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영등포구 보라매SK뷰(신길5구역 재개발) 등 분양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됐거나 불법전매 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에 대해 시행사와 지자체에 계약 취소를 지시한 바 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한해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당초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지만 일부 시행사가 국토부의 최초 계약취소 지시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를 강행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수했던 일부 선의의 피해자들은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고,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분양권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원고인단 측의 주장이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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