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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석방 불가능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법농단 연루 10명 누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석방 불가능 “이유 있다 보기 어려워”, 사법농단 연루 10명 누구?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 신청을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이 내세운 근거 사유만으로는 보석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조금 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자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성창호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8명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직 법관 2명이 포함됐다.

또한, 이민걸 부장판사는 행정처 재직 중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심의관에게 내리고 통합진보당 의원직위 확인소송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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