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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이 뭐길래...음주 운전자 도피시킨 택시기사 벌금형





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경찰에 신고한 뒤 사례금을 받기 위해 운전자를 빼돌렸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5월 초 새벽 서울 시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택시로 B씨의 차를 막아선 뒤 112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 직후 A씨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본인이 B씨 차를 직접 운전해 B씨와 함께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경찰을 따돌렸다고 생각했지만 112 신고 기록 등으로 결국 붙잡히게 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사법처리 위기에 처한 B씨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받을 생각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례금을 위해 B씨를 도와준 게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B씨의 자백으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지난 6일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 역시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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