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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조 끝나도 위증 처벌하라"

"위증 처벌 개정 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나선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에서 뒤늦게 위증 밝혀져도 처벌 못 해…"법 개정 필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하며 릴레이 976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전국 순회 전시회를 찾아 전시물들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조사 되는 와중에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국회 국정조사 종료 이후에도 위증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하려 논의 중이라 밝혔다.

가습기넷 측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이 위증하더라도 60~90일 정도인 특위 활동 기간 내에 고발했을 때만 처벌 가능한 현행법상의 허점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위는 최순실 주치의였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으나 법원은 특위 활동 종료 이후인 2017년 2월 고발됐다는 이유로 이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각종 위증 사실은 국조 특위가 종료된 이후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당시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증 의혹을 받은 사람 중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습기 살균제 국조 특위는 2016년 7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90일간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열린 청문회에는 김철 SK케미칼 대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이갑수 이마트 대표 등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출석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 수는 원료의 쓰임 목적을 몰랐다고 말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은 “SK·애경 경영진의 당시 청문회 발언이 위증으로 밝혀질 경우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청문회 증인들이 처벌을 피한 것을 계기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가 제기됐으나 법 개정은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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