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재임용심사 통과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재판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27일자로 법원의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다. 판사들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성 부장판사는 4월 임용 20년을 맞는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기록·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그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고 대신 8월31일까지 사법 연구 업무를 지시했다. 성 부장판사는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장을 맡아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주목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