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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 성창호 부장판사 재임용 확정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영장판사 시절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의 재임용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로 재임용이 확정됐다. 판사들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성 부장판사는 오는 4월 임용 20년을 맞는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기록,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를 받는다.



검찰이 성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법원에 넘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8일 그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성 부장판사는 대신 오는 8월31일까지 사법 연구 업무를 지시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장을 맡아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주목 받기도 했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들어 인사 상 불이익을 주려 했던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성 부장판사와 함께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차 심사에서는 재임용에 탈락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심사에서 연임을 결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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