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韓, CPTPP 가입 거부"…日, 징용판결 보복하나

"문재인 정권 양국 약속 안 지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신규가입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부과와 송금, 비자 발급 정지 검토에 이어 CPTPP 배제까지, 대응 카드를 하나씩 흘리고 있는 셈이다.

22일 산케이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일 양국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다국간의 약속도 준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일본 정부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는 지난해 말 일본과 멕시코 등 6개국에서 먼저 발효됐다. 참가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신규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징용 판결을 둘러싸고 가능한 대응조치를 각 부서별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지난 14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가졌으나 기본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자산이 압류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나온 경우 대응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라면서도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 여론의 동향도 고려하면서 조치 내용의 적절성과 시기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12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한국의 징용피해 소송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와 관련한 보복조치에 대해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다. CPTPP 가입 제한 검토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다만 이 같은 보복조치를 바로 현실화하기보다는 우리 정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많다.

일본의 CPTPP 가입 금지도 마찬가지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상당수 가입국들이 한국의 가입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며 “CPTPP를 주도하겠다는 일본이 다른 국가의 눈치를 봐서라도 한국의 가입을 무조건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참가국이 신규가입 여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기 때문에 일본이 기를 써서 막는다면 가입이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CPTPP의 몸집을 키워야 하는데 정치 현안 때문에 이를 포기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관계 악화로 우리나라의 CPTPP 가입비용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많은 양보를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기 전만 해도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든 가입시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게 됐다. 지금까지 산업계가 CPTPP 가입은 사실상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며 반대해왔는데 일본이 CPTPP 가입을 두고 여론전까지 펴는 상황에서 덮어놓고 가입을 요청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 구조상 CPTPP를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을 두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적이 있어 통화스와프는 절대로 먼저 재개를 요청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만 일본과의 관계에서 운신의 폭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주기자 세종=김우보기자 park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CPTPP, # 징용배상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