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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정책 이대로 좋은가] "외국인 의존 한계기업 연명 막자" 해외선 고용부담금 도입 확산

내·외국인간 임금 격차만큼 징수

외국인 수요조절·일자리 잠식 해결

대만·사우디 이어 濠도 내년 시행

인구 중 외국인 이민자 비율이 20%에 가까운 뉴질랜드에서 지난 15일 총격테러 사건이 벌어졌다. 반(反)이민정서를 지닌 백인우월주의자는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총을 난사해 5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민자는 ‘우리’와 다르고 일자리 잠식 등 자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기금·총괄기구 등 제도 마련과 함께 이민자 정책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이주민을 단순히 복지의 대상 혹은 국내 비숙련 노동자의 대체인력이 아닌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보고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향수 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교수는 “인권·호혜차원을 벗어나 이주민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주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통합 의지를 보이도록 정책의 방향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네덜란드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1년 동안 600시간의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한 후 시민통합시험에 통과해야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3년 내에 사회통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체류 허가가 취소된다. 외국인에게 의무인 사회통합시험은 언어평가와 사회지식평가로 구성돼있으며, 네덜란드 언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사회통합교육과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외국인이 모두 자부담하도록 했다. 사회통합시험 합격률은 80%에 달한다. 이를 통과한 외국인들이 네덜란드 사회에 연착륙하면서 자연스럽게 생산성도 높아지는 선순환을 이뤄냈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시험(TOPIK) 점수만 가지고 입국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와는 차이가 크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의존한 한계기업의 연명과 국내 일자리 잠식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이를 위해 ‘외국인 고용부담금(Levy)’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고용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외국인간 임금격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해 외국 근로자 수요를 조절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E-9)’ 비자 신설 당시 고용부담금 제도가 초안에서 논의됐었으나 보류됐다.



하지만 앞서 이민정책을 고민한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분위기가 확산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대만·말레이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 매출 84억원 미만 호주 기업은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 1명당 매년 1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호주는 거둬 들인 수익으로 내국인 직업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발표한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으로 내국인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숙련 노동자 중심의 외국인 인력 활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 도입규모 확대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독일이나 일본처럼 전문성이 높은 고급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대상별로 차별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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