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시민공익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이르면 내후년 중에 시민공익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총괄기구 설치 근거와 공익법인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 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 조세·지방세 감면 혜택 등 각종 지원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각종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공익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과제 중 2번째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꼽고 2019년부터 시민공익위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포함시켰다. 미르·K스포츠재단 같은 공익법인이 직권남용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현행법상 공익법인 주무관청은 기재부와 국세청, 공정위 등 분야별로 다양해 일률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부처 간 이해충돌과 법인 설립에 유리한 관청을 찾는 ‘쇼핑’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익법인 관리 권한을 한데 묶어 총괄적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시민공익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익위가 옥상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만 56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중 45%가 아예 개최되지 않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공약인 공익위가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인력 구성과 법적 권한 등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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