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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제2의 ‘미르·K스포츠 재단’ 막는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위한

법개정안 상반기 입법예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시민공익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이르면 내후년 중에 시민공익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총괄기구 설치 근거와 공익법인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 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 조세·지방세 감면 혜택 등 각종 지원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각종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공익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과제 중 2번째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꼽고 2019년부터 시민공익위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포함시켰다. 미르·K스포츠재단 같은 공익법인이 직권남용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현행법상 공익법인 주무관청은 기재부와 국세청, 공정위 등 분야별로 다양해 일률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부처 간 이해충돌과 법인 설립에 유리한 관청을 찾는 ‘쇼핑’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익법인 관리 권한을 한데 묶어 총괄적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시민공익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익위가 옥상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만 56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중 45%가 아예 개최되지 않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공약인 공익위가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인력 구성과 법적 권한 등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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