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박 빚에 시달리다 대표이사 금고 턴 수행기사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도박 빚에 시달리자 회사 대표이사의 금고를 몰래 털어 1억여원을 훔친 수행기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수행기사 A(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9일 인천시 모 회사 대표이사실 내 금고에서 3차례 총 1억1천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박 빚에 시달리자 미리 알던 대표이사실 내 금고 비밀번호를 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