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설치 완료

경기도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사업’이 완료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44억원(도비 30%, 시군비 70%)를 투입해 4월중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 장구 추가 설치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12억원(국비 50%, 도비 50%)을 편성,도내 4,422개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차량 5,691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사업’을 추진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통학차량의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로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영유아 안전은 확인 또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안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외에도 4월 중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장구 설치 지원사업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