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44억원(도비 30%, 시군비 70%)를 투입해 4월중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 장구 추가 설치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12억원(국비 50%, 도비 50%)을 편성,도내 4,422개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차량 5,691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사업’을 추진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통학차량의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로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영유아 안전은 확인 또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안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외에도 4월 중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장구 설치 지원사업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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