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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서비스 사측 노조선거 개입, 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측 친화적인 기존 노조위원장 연임 위해

선거홍보물 제지 및 조합원 설득 등 간섭

KT본사 채용비리 의혹 수사중인 검찰

자회사 KT서비스 노조 문제로 수사 확대할까

KT 새노조와 KTS(KT서비스) 노조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KTS




법원이 KT(030200)서비스 사측의 노조위원장 선거 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KT 새 노조가 황창규 회장이 본사는 물론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도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다고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KT서비스 남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측의 행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법원은 우선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안전관리팀장과 지사장, CSI팀장이 모두 사측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KT서비스 측은 이들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된다”며 “사건에서 KT서비스 내부 노동조합 규약 상 안전관리팀장이나 지사장 등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사용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조합원들을 따로 만나 기존 노조위원장을 지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발언한 점 등은 사측이 노조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홍 부장판사는 “조합원들에게 새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새 후보 측의 선거홍보물 배포를 제지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한 노조 개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측에 친화적인 기존 노조위원장이 연임되기를 이들도 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KT서비스 측에 명령한 재심판정은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새 노조위원장 후보 측이 KT서비스남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초심판정에서 14개 행위를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이후 재심판정에서는 4개의 행위만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초심판정과 달리 14개 중 4개의 행위만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10개에 대한 초심판정 부분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사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맞지만, 재심판정의 결론은 부당노동행위의 개수를 혼동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KT 새 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본사 뿐만 아니라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도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다고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조직 구조상 KT서비스 측이 KT본사의 지시없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KT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KT자회사 문제로 확산할 명분이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KT 자회사인 KT서비스남부에는 1,448명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돼있다. 1대 노조위원장 황모 씨는 사측에 친화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황씨에 대항해 2대 노조위원장 후보로 최모씨 등이 나서자 사측이 황씨의 연임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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