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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대동기어 관리종목 지정될 수 있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동기어(008830)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대동기어가 1일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한다”면서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주식분산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6일까지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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