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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손실보상제도 개선 추진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에 나선다.

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이달 중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7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는 등 손실보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착수한 이유는 그간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용산참사, 아현동 철거민 비극 등 심각한 갈등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제철거로 인한 문제와 함께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 보장 논란 등이 이어졌다. 적정한 보상기준과 소통창구가 없는 탓에 브로커가 활동하면서 벌어지는 갈등도 컸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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