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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기준 완화

'처음학교로' 도입 전제서 의향서 제출로 변경

교사처우개선비 지원 재개...양측 갈등 봉합 양상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서울경제DB




서울시교육청이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아직 도입하지 못했더라도 내년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사립유치원에 한해 재정 지원을 재개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이 정책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일부 재정지원 중단을 예고하며 불거졌던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재정지원기준 변경안을 담은 ‘2019학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사립유치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재정지원 조건은 △원비 인상률 상한(1.4%) 준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또는 의향서 제출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사용 의향서 제출 등 3개로 달라진다. 지난 2월 기준안에서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던 것에서 비해 기준이 다소 완화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정책 호응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지난달부터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조건을 충족한 사립유치원에 교원기본급보조(월 64만원), 학급운영비(학급당 월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월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 6만7,000원)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교육청은 지난해 말 올해 신입생을 뽑을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100개원에는 앞서 밝힌 대로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금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의향서 제출 등 나머지 조건을 지킬 경우 교원기본급보조금과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받는다./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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