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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의 동아ST 보험급여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동아에스티(170900)(ST)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면서 동아ST 의약품의 병원 처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동아ST가 제기한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부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집행이 즉시 정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동아ST의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아ST는 즉각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아ST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에 대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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