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법 등을 검토해보면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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