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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자체 "지원금 혜택 구역 늘려달라"

울주군 제외 울산 중·남·북·동구

"원전 가까운데 지원대상서 빠져"

규제개혁 대응 실무협의회 열어

현 반경 5㎞서 30㎞로 개정 요구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있으면서도 인접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전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여 년 전에도 같은 개정안을 발의된 뒤 무산됐으나 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울산시 중구는 최근 원전지원금을 받는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시 남·북·동구와 함께 원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개혁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원전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을 반경 5㎞ 이내 지역과 원전시설이 속해 있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속 조치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8~10㎞에서 2015년 20~30㎞ 확대됐다.

울산 중구의 경우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된 후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해 울산시에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또 주민 보호 훈련을 연 1회 이상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중구는 경주 월성원전과 울주군 신고리원전 등으로부터 모두 30㎞ 이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월성원전 합동훈련과 11월 고리 연합훈련 등에 모두 참여해야 했다. 또 장갑·덧신·안경 등 방사능 방재 세트 180개, 방진 마스크 4,500개, 개인 선량계 30개, 표면오염감시기 2개 등을 구입하는 등 지출이 늘었다. 여기에 구청 직원 50여명을 방재 요원으로 지정해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방재 계획 수립부터 장비 관리, 방재 요원 관리, 주민 홍보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원전 소재지인 인근 울주군이 이들 사업 관련 부서 1개와 직원 14명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새로 지원받은 예산은 훈련비와 장비 구입비가 전부다. 정원을 늘리려고 해도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울산 중구 관계자는 “울산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원전 관련 의무는 증가했지만 관련 예산지원의 근거인 발전소주변지원법 등은 개정되지 않아 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추진계획을 세워 전담반을 구성한 중구는 먼저 사정이 비슷한 울산 남·북·동구와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어 부산 해운대·금정구를 비롯 포항·양산·삼척시, 고창·봉화·무안·장성·함평·부안군 등 전국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 의향서를 지난 달 말 전달했다.

부산 금정구 관계자는 “전기료 감면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7㎞ 정도의 거리인 금정구에선 당연히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이웃 한 해운대구도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라고 전하는 등 관련 지자체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14개 지자체는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본격적인 법률 개정 운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원전지원금을 받는 지자체는 경주시를 비롯 울주·기장·울진·영광군 등 5곳이다. 지난해 울주군에 지급된 각종 원전 관련 지원금은 269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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