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인해 상속인들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최소 1,8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재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등 한진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식 가치는 약 3,579억원으로 단순히 상속세율 최고등급 구간인 50%를 적용해도 1,789억원에 이른다.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날 주요 계열사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상속재산 규모는 커질 수도 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지분평가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지분은 20~30%의 할증이 적용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권프리미엄 개념으로 50% 초과지분은 대부분 30%, 50% 미만은 20% 할증평가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외에도 조 회장 명의의 부동산 등도 포함되므로 상속세 규모는 최소 1,800억원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보통주 1,055만3,258주와 우선주 1만2,901주를 보유한 한진칼의 최대주주다. 이날 한진칼의 장중 보통주 주가인 3만500원과 우선주 2만1,500원을 각각 적용하면 조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3,221억원에 이른다. 또 조 회장이 보유 중인 한진 보통주 82만2,729주의 가치는 348억원이며, 대한항공 보통주 1만4,130주와 우선주 2만6,698주의 시가는 8억8,000천여만원이다.
이처럼 상속세만 최소 1,8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 마련이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상속세는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상속인 모두에 책임이 주어진다. 다만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최대 5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 회장 일가는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증액 등을 활용해 분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후 말일까지여서 조 회장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4인은 10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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