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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회장 별세] "공소권 없음"… 270억 횡령 등 재판·수사 올스톱

이명희·조현아 재판도 연기





고(故)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과 관련한 형사 재판과 검찰 수사가 즉각 중단됐다.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결국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이날 오후5시 조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조 회장의 사망으로 재판을 취소했다. 조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고 대신 계열사 대표와 약국 대표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만 오는 5월13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과 사무장 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3명의 자녀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에 달했다.

2010~2014년에는 직접 고용한 약사 명의로 인하대 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와 2015년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17억여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있었다.



조 회장에 대한 각종 검찰 수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즉시 종결됐다.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던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면세품을 사들이며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조 회장은 아들인 조원태(44) 대한항공 사장과 함께 지난달 19일 대한항공 노조로부터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선친인 고 조중훈 회장의 해외 보유자산이 조 회장,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미신고된 해외 자산을 조사하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가족에 대한 재판도 장례 절차 등으로 미뤄졌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부인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첫 재판기일이 5월2일 오전10시30분으로 변경됐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4월16일 인천지법에서 예정됐던 두 사람의 명품 밀수 혐의에 대한 첫 재판도 기일이 바뀔 공산이 크다. /윤경환·손구민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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