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된 두 상장지수채권(ETN) 종목은 양매도 ETN에 월간 손실을 제한한 ‘코스피 콘도르 4/10%’ ‘코스피 콘도르 6/1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기 3년까지의 최대 손실을 -30%로 제한하는 구조를 추가해 손실위험을 줄인 손실제한형 상품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두 종목을 이달 중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IRP)형의 운용 가능 자산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원금 대비 손실이 40%를 초과할 수 있는 구조의 파생결합증권은 편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의 인기를 끌었던 양매도 ETN처럼 손실제한형이 아닌 ETN은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콘도르 손실제한형 ETN 상품이 나오면서 퇴직연금에서도 옵션전략형 ETN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이환승 신한금융투자 에쿼티파생부 팀장은 “현재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ETN을 매수할 수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수에 불과해 연금운용의 폭이 좁았다”며 “이번 상품 발행을 계기로 기존 펀드 대비 낮은 비용과 새로운 구조의 손실제한 ETN이 퇴직연금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