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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5월 1일 근로자의 날 성남시 공무원 특별 휴가

대부분 성남시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쉴 수 있게 된다. 이날 쉬지 못한 직원은 5월 중 원하는 날에 특별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0일 내부행정 망인 새올 행정 포털에 ‘5월 1일을 특별 휴가일로 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은 시장은 5월 1일 특별휴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성남시 직원들의 창조적 여백을 위한 멈춤,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쉼이 조금 부족해 아쉽다”는 표현을 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홍역·산불대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애써주시는 덕분에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공감 가득하고 지속가능한 성남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적어 공직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성남시는 세부 방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인원을 정하고, 당일 쉬지 못한 직원은 5월 중 원하는 날에 특별휴가를 다녀오게 된다.

은 시장의 이번 특별휴가 결정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9항(특별휴가)’을 근거로 한다.



이 복무조례는 동절기 한파, 설해대책 비상근무 등 시정 각 분야에서 현안 업무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게 시장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의 조례로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광주광역시, 부천시, 수원시 등이 공무원 특별 휴가를 시행했다.

은 시장의 “5월 1일 특별 휴가” 게시글은 하루가 지난 4월 11일 오전 7시 현재 조회 수 3,100건에, “1∼7일이 아이 학교 재량 휴업일이라 난감했는데 시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등 131개의 답글이 달렸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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