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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낙태 여학생=책임감 無'는 성교육 문제"

청소년 시민단체 활동가,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한 성교육 제공해야"

11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촉구 청소년 인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청소년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낙태죄를 폐지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성교육을 촉구했다.

청소년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주최한 릴레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라일락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소년 시절 임신중절 경험을 고백했다.

라일락 활동가는 “만 16세, 17세 되는 해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가장 가까웠던 스무 살 친구에게 말해 신분증을 빌려 수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 오타리오주는 2017년 7월부터 미프진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며 “캐나다에서 임신 중절을 경험했다면, 내 선택으로 온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였다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상상해본다”고 언급했다.



청소년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낙태죄 폐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된 성교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의 양지혜 활동가는 “(성교육은) 임신한 여성 청소년을 책임감 없는 걸로 그리고 여성은 문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붙인다”며 “청소년 중 누군가는 임신을 경험하는 데 현 성교육은 자기결정권을 실천하는 청소년을 낙인찍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강민진 활동가는 “실제로 성교육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피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며 “23주째 임신을 지속하다가 받은 낙태수술로 여고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낙태죄의 위헌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현행 법상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지영·허진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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