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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2심도 패소... 법원 "5·18 北배후설 글 삭제 조치는 적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로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동영상 게시글을 삭제당한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방심위는 지씨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지난해 4월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해 해당 글을 삭제시켰다. 1심은 “5·18 민주화운동은 지난 1980년 당시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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