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낙태죄 헌법불합치]안전한 임신중절 방법은?

수술보다는 약물이용한 방법이 나아

미프진에 대한 관심 높아져

부작용 있는만큼 성교육 강화 필요

임신중단약 미프진 (Mifegyne)




헌법재판소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금지하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낙태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며 인공임신중절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은 수술을 이용한 방법과 약물로 유산을 유도하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두 방법 모두 여성에게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 만큼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피임 등에 대한 성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수술적 방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 ‘수술’만 받은 경우는 90.2%로 나타났다. 인공중절수술은 다시 날카로운 기구인 ‘큐렛’을 사용해 자궁의 내용물을 긁어내는 ‘소파술’과 부드럽게 휘어지는 흡입관을 진공펌프와 연결해 자궁 내용물을 흡입하는 ‘흡입술’로 나눌 수 있는데 소파술의 경우 자궁 내막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만큼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입술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흡입술 역시 전신마취가 필요하며 자궁내막증·자궁천공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일명 낙태약으로 유명세를 얻은 자연유산 유도제는 착상된 수정란을 자궁과 분리시키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을 수축시켜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미소프로스톨’을 통해 유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미프진’은 이 미소프로스톨과 미페프리스톤을 혼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자연유산 유도제는 임신 초기 약물만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술보다는 안전한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복용 후 구토, 발열, 출혈, 감염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유산이 불완전하게 일어나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병원에서 의사와의 복약 상담이 필요하다는 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임신 10주 이상 여성이 약물을 복용하면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신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피임 등 성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애초에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올바른 피임법 등에 대한 교육이 더욱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