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분당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분당차병원 의료진은 한 산모의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 실수로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됐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X레이 등을 촬영했고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는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개월 전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감정을 수십 차례 받았는데 당시 부검을 하지 않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두개골 골절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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