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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역량 제고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외감법 따른 코스닥 법인 회계역량 제고 차원

한공회, 전문가 선정 및 교육, 예비 컨설팅 제공

최중경(왼쪽 다섯 번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정지원(〃 네번째)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15일 한국거래소와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에 맞춰 전문 회계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회계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제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공회와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공회는 예비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를 선정하고 교육하며, 선정된 전문가는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예비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자체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회계전문가들이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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