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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토론회]"세종시 명칭, 서울처럼 특별시로 바꿔야"

"읍면동 준기초단체화 검토 필요"

세종시가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별자치시’를 벗어나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 명칭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각종 제안이 쏟아졌다.

이상선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는 현행 세종시특별법이 지자체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및 출범에만 매몰된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특례 규정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넘어 읍면동 자치를 위한 ‘선출직 읍면동장제’를 도입해 단층제의 한계를 벗고 민주적 지방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도 세종시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올해를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법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만 한정돼 있다며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 역시 자치의 선진화는 물론, 자치행정체제의 다양화를 위해 읍면동 준기초자치단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힘을 보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주권, 자치분권이 꽃 피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정치권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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