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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최저임금법 새 뇌관되나

與 "현행법 처벌 실효성 없어"

野 "기업 완전히 다 잡는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둘러싼 논의가 최저임금법 심사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현행법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행법의 징역형 규정을 완화 또는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처벌 관련 법안은 총 8개로 크게 제재를 강화하려는 법안과 제재를 완화 내지 전환하는 안으로 나뉜다. 제재를 강화하려는 안의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저임금액의 10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는 법안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최저임금액의 3~5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발의된 제재 완화 법안으로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법안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징역형을 삭제하고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법안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벌칙 및 양형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곽상도 한국당 의원), 미상습법에 한해 징역형을 삭제하는 법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환노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에게 자신이 발의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3일 열린 3월 국회 마지막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속기록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과태료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같이 포함하는 것까지 고민해보라”고 하자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기업을 하라는 얘기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도 “기업을 아주 완전히 다 잡는다”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미지급은 대체로 시정 지시로 끝난다”며 “징역을 사는 경우도 거의 없고 벌금도 아주 소액이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정부 측은 이와 관련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미지급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더라도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미지급 금액의 몇 배에 이르는 금전 제재를 가하면 지금보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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