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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금융채권 내년 2월말까지 만기연장…위기 벗어나

경북 경주 외동읍에 위치한 다스 본사. /사진제공=다스




자동차 시트 생산업체인 다스와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이 성사됐다.

16일 다스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 최종 합의안이 지난 11일 자로 체결됐다.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다스와 거래 중인 7개 채권은행은 다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29일 자 기준 기존 금융채권에 대한 추가 담보 취득 또는 금리변경 없이 내년 2월 29일까지 한도성 여신, 분할상환금, 지급보증 등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은 기업할인어음 한도 200억원 및 외상채권 담보대출 한도 50억원을 내년 2월 29일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 지난 12일 자부터 추가 한도를 지원했다. 이번 금융기관 합의안은 다스의 국내외 차입금 약 2,032억원에 해당한다.



다스는 지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750억원에 해당하는 상환 및 여신 한도 축소로 유동성 압박을 받아왔으나 앞으로 약 11개월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스 관계자는 “자율협약 합의안이 두 차례나 부결되는 등 막바지까지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성사됐다”면서 “지난해부터 겪어온 유동성 위기에서 당분간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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