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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대주주 KT 적격성 심사 중단...유증 불발로 또 대출중단 위기

금융위, 공정위 조사 등 감안 심사 중단

심사 중단 사유 해소시 심사 재개

케이뱅크 "전환주 발행, 신규 투자 유치"

다음 달 유상증자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려던 KT의 계획이 무산됐다. 금융당국이 KT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전환주 발행이나 신규 투자자 영입 등 자본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주식 34%를 취득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낸 후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렸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금융감독원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공정위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례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했던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이 심사 중단 결정을 내리자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일단 오는 5월30일로 예정됐던 5,919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KT·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전환주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전체 주식의 25% 범위 안에서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를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 중인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보통주 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전환주의 경우 KT를 포함한 기타 주주들이 발행 한도까지 여력이 남아 있다. 케이뱅크의 한 관계자는 “전체 주식의 25%까지 전환주 발행이 가능한 만큼 브리지 형태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신규 투자자를 영입하는 등 새로운 자본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새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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