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통위, 강원 산불 피해 주민에 6개월간 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지역 산불 피해 주민에게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해주기로 의결했다.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지역의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상가 등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 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