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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봐주기 수사 논란’ 경찰 2명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입건된 A 경위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 “압수물 분석 따라 추가소환도”

6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중인 황하나 씨를 과거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두 명이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황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당시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 2명을 18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입건된 A 경위와 B 경위는 2015년 황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을 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두 경찰은 황 씨의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이었다. 현재 A 경위와 B 경위는 각각 강남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A 경위의 주거지와 차량, 종로서 지능팀 소속 당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압수물로는 당시 사용하던 PC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신속하게 압수물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입건된 B 경위에 대해서도 같은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을 추가로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대학생 조 모씨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자신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 씨와 함께 입건된 사람은 총 7명이었으나 경찰은 황 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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