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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 재개발을 진행하면 앞으로 임대주택을 최대 3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후분양 전제 조건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주택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기존보다 5%포인트 높아진다. 서울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현행 10~15%에서 10~20%, 인천·경기는 현행 5~15%에서 5~20%로 상향 조정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추가 부과 비율이 기존에는 5%포인트였지만 2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재개발 시 임대주택을 최대 30%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방은 현행 5~12%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련법상으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30%까지 가능한데 시행령상 15%로 돼 있었다”며 “시행령상 기준을 올린다는 의미이며 시행령 개정 시점에 사업시행인가를 아직 받지 않은 재개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후분양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면적을 지난해보다 2.5배 늘려 공급한다. 올해 이 같은 후분양 조건부 공급 물량은 경기도 양주 회천지구, 화성 동탄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 총 44만여 ㎡이다. 또 경기도 시흥 장현지구와 고덕 강일지구 등은 하반기 후분양으로 공공분양을 시작한다.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인 경기도 의정부 고산 아파트는 건물을 완전히 짓고 난 이후 후분양을 하기로 확정했다.

정부의 올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17만 6,000가구로 결정됐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13만6,000 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지난해보다 높여 지원계층이 17% 가량 늘어난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적용 대상은 약 110만 가구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26만 명에게 주택 구매와 전·월세 자금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투입하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은 총 27조4,000억원이다.





미래형 주택 활성화 정책에도 힘을 쏟는다. 공공임대주택에 열전도율, 내화성 등이 우수한 고성능 건축자재를 사용해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도 추진한다. 또 헬스케어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홈 단지를 개발해 미래 기술의 활성화를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투기수요가 줄었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기회가 확대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갭투자 비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9·13 대책 이전 갭투자 비율(보증금 승계비율)이 59.6%에 달했지만, 이달 현재 45.7%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7년 1~8월 서울 지역의 청약자 가운데 무주택자 비율은 74.2%였지만 지난해에는 96.4%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즉각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동효·한동훈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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