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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 겨냥했나

"OTT·지상파 경쟁속 규제 제각각" 실태 파악나서

넷플릭스 이용자 150만 '급성장'

경쟁상황 등 살펴 제도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하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의 경쟁상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상파·유료방송과 OTT는 사실상 경쟁 관계지만 각각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다른 법을 적용받는 등 시장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에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장구조개선과는 ‘OTT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방송매체산업의 경쟁상황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에서 산업현황과 경쟁이슈, 거래 관행 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기존 지상파나 유료방송이 신흥 강자인 OTT와 다른 규제를 받는 점에 주목했다. 지상파TV와 다채널 유료방송은 진입이나 가격, 사업활동 등에 다양한 규제를 부여하는 방송법을 적용받는 반면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받는 다는 것.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TV(IPTV)나 케이블 방송 대신 넷플릭스만 보는 사용자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완전 경쟁 중이지만 OTT는 규제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역시 연구 목적을 통해 “TV 방송의 시청률 감소와 OTT 이용자 증가 등을 볼 때 각 서비스 플랫폼 간 경쟁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이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적·행태적 원인을 분석해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와이즈앱은 이날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지난 3월 기준 국내 유료 이용자는153만명, 월간 유료 결제금액은 2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23일 밝혔다. 넷플릭스의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90만명에서 올해 1월 107만명, 2월에는 114만명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개월간 가입자 증가율만 43%에 달한다. 와이즈앱은 “실제 국내 넷플릭스 유료 고객 중에는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사를 통해 요금을 과금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유료 사용자와 매출은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표본집단 13만명의 구글플레이·앱스토어 결제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처럼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OTT가 급성장하며 기존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를 잠식하는 등 방송업계의 판도가 급변하자 공정위도 본격적으로 업계 분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하반기쯤 연구 결과가 나오고 공정위 입장이 정리되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OTT 관련 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는 OTT 법적 지위를 유료방송사업자에 준하도록 변경하거나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OTT가 지상파나 유료방송과 사실상 경쟁관계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온다면 이 법안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방송 산업 환경을 살펴본다는 의미”라며 “특정 업체를 겨냥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려는 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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